소액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에 관하여
재무연구원의 시각 2009/04/18 13:17
소액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소비자 부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1장 또는 2장 이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장점으로는 카드자체의 각종 문화 서비스, 포인트적립,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혜택까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각 뉴스매체에서는 한나라당 김용태의원측이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으로 시끄러운데요 신용 카드의 사용은 재무설계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재무연구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 카드관련 개정내용
현재 카드 가맹점은 소액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만원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현재 최고 3.6%수준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가맹점 자체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할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예상 파급효과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상한선 제한으로 수입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동안 고객에게 주던 각종혜택을 대폭 감소하려하겠지요. 또 이것이 카드사의 바날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자체에서는 소액결제거부로 인해 고객과의 잦은마찰, 이로인한 고객이탈등이 쉽게 예상될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모든 불익익이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카드사용 횟수가 적어지는 만큼 소비재의 내수시장이 그만큼 축소되겠죠
3. 가정해봅시다.
위에서 말했듯이 소비자가 누릴 수 신용카드의 장점중 가장 큰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행 세법규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포함)에 관해 신용카드의 사용급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와 총급여액의 20%중 작은 것을 500만원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월80만원, 소액결제 20만원 월 총 100만원의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말정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이사람은 신용카드사용금액 1,200만원중 19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최고 3.6% 가정시)가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면 월 7200원, 년 86,400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무의미 해지고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4. 재무연구원의 시각
중소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의 기반은 소비자입니다. 서로 죽을 수 있는 법개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차라리 가맹점에 대한 소액결제수수료 면제등의 방안(물론 카드사의 반발이 심하겠지만)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소득공제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입니다. 소액에 대한 결제는 가급적이면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하는 것이 소비자가 중소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수료 전가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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